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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이재용 `재산국외도피 무죄`는 상식 어긋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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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새 | 19.11.07 | 조회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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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99090_24698.html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중공동행동은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용인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 부회장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최저형량을 지닌 '재산국회도피죄'를 대법원이 제외해 집행유예를 유지할 여지를 고법에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렸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