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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용우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지금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서민석 변호인이요. 이 녹취가 일파만파인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우 > 일단 기존에 언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박상용 검사나 윤석열 정치 검찰의 행태들이 많이 보도가 골드몽사이트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혹과 정황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 의원이나 당 입장에서는 통화 녹음 파일을 직접적으로 확보한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실물 증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의혹이나 정황 수준에서 이제는 팩트 단계로 명확하게 넘어가고 있는 과정 야마토게임장 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요. 이 녹음 파일 전체를 확보한 겁니까?◎ 이용우 > 개별 의원이 여러 루트로 해가지고 어렵게 구한 것 같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녹음 파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23년도에 주로 통화를 했던 부분이고. 23년도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실제 서민석 변호사께서도 이 내용 파악을 놓치고 있었던 황금성게임랜드 거예요. 그런데 국조특위가 개시가 되면서 우리 국조특위 위원 중에 전용기 의원이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그때 당시에 근거 같은 거 혹시 남은 거 없느냐' 이렇게 통화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가 '그 통화 녹음 파일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안 찾아진다'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라' 하면서 확인됐다는 거죠.◎ 진행자 >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의구심을 제기하는 쪽에서는요, 야당에서는요. 첫 번째론 '왜 전체를 공개 안 하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용우 > 보통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을 때 '다 공개해라. 그래야 우리가 방어 논리 만들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릴게임골드몽 , 진상을 분명하게 스스로 자인하는 게 중요하다.◎ 진행자 > '그때까지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하나하나 꺼내면서?'◎ 이용우 >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그네들이 얼마만큼 극악한 방식으로 진실을 오도(誤導)하는지, 왜곡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차원이고요.◎ 진행자 > 그건 분명히 압박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 무슨 자료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 하나는, 서 변호사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새 알았다고 그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건 저도 약간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중요한 자료를 왜 지금... 왜 있다는 생각을 못 했을까? 이게 상식적인 의문 같은데요.◎ 이용우 > 제가 서 변호사께서 어느 방송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렌식 관련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진행자 > '해봤다.'◎ 이용우 >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잘 확인되지 않더라. 근데 요새 아시는 것처럼 이런 자료들이 어느 사이버 공간이라든지, 어느 저장 공간에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장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자기가 나이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에 어둡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것을, 서 변호사께서 지금 지방선거 출마했거든요. 선거용으로 목전에 푼 거 아니냐는데.◎ 진행자 > '공천 뇌물이다' 이런 표현을 야당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용우 > 말도 참 그렇게 잘 만들어내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장 후보자인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의도적으로 이것을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당원들이나 당의 플러스 요인으로 의도했다면 이렇게 목전에 두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더 일찍 내놨을 것이다.' 지금 박상용 검사 측은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건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한 것이 아니고 '이화영의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자기한테 제시한 것이다' 이런 논리에요, 아직까지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그거는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이용우 > 저희가 공개한 녹취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해 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뜻대로 상황이 안 굴러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이번에 녹취로 공개된 내용들이거든요. 만약에 검사가 자신은 순수한 방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기소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에서 아쉬운 것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통화 녹음 파일이, 스스로가 했던 얘기가 지금 박상용 검사 스스로의 진술을 반박하고 있는 꼴입니다.◎ 진행자 > 입장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박상용 검사 측에서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녹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 혹시 녹취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용우 > 거짓을 얘기하는 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농담으로 '박적박'이다. 지금의 녹음 파일에 나오는 박상용 검사의 이 발언은요. 박상용 검사 스스로가 한 거거든요. 스스로가 내뱉어 놓은 3년 전 발언이 지금 박상용 검사의 여러 가지 진술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진행자 >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민주당에서.◎ 이용우 > 일단 오늘도 국조특위가 열렸고요. 오늘도 새로운 녹취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요. '그냥 생자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것'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당에서, 즉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인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되지도 않고 있는 마당에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다르게 이렇게 계속 입장을 고수하면 사면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냐'라는 식의 발언까지 막 해요. 사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검사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국조 특위 장에서 공식적으로 또 공개를 했고요. 추가적인 공개들도 계속할 겁니다.◎ 진행자 > '지금 자료 분석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과거에 박상용 검사가 국회에서 했던 발언, 하나하나 그 자료랑 비교하고 있는 작업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용우 > 분석하고 있고. 사실은 이 발언 내용이 어떤 맥락과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복기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들을. 그래서 처음에 지난주 일요일 날, 저희가 전용기 의원이랑 김동아 의원 같이 기자회견 하면서도 설명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단순 녹취록만 낸 게 아니고 녹취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언론과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차근차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 당에서 보기에는요. 박상용 검사가 어떤 사람이고, 왜 그렇게 이재명 당시 대표를 엮으려고 했는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이용우 > 저희가 박상용 검사 보니까요. 대체적으로는 특수 수사를 계속해왔던 검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들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 사건은 애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서 출발을 했다가 그다음에 안 되니까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으로 전환이 됐다가 또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가는데. 결국 이 대북송금 사건을 김성태 회장한테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고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확 틀어 가지고. 사건의 출발과 종결 지점이 완전히 달라요. 사실 저도 법률가 출신이고 형사 사건도 많이 해봤지만 사건을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서서 당사자한테 먼지가 안 나오니까 어디서 먼지 한 움큼 가져와 가지고 뿌려버린 겁니다.◎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따르면요. '분명하게 어떤 표적을 딱 정해놓고,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엮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왜 혼자... 그때 당시 부부장검사쯤 되는 일개 검사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뭔가요?◎ 이용우 > 할 이유가 없고. 일개 부부장검사가 혼자 독단적인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절차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명확하게 보고 있고요. 윗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윗선의 윗선 또한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저희가 보는 것은 이 정치검찰 행태가 검찰 내에서의 기획과 수사로 진행된 게 아니라 그 윗선인 정치권,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 정치인에 대한 죽이기 과정이다.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면서 그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행자 > 그럼 만약 검찰 내에 박상용 검사를 하부 실무자로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면요. 앞으로 이 사안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이용우 > 저희 국조특위은 말 그대로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 특위입니다.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검찰의 권력이 정도를 벗어나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극악한 방식으로 일탈이 되었는지를 국민들 앞에 만천하에 좀 드러내자. 그 드러내는 과정은 단순히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이고요. 저는 이 과정들이,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과거의 이런 잘못된 검찰의 과오들을 다 씻고 새로운 공소청으로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국조특위를 넘어서서 검찰 내에 과거사 청산 기구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청산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조작 기소를 했다고 결론 난다면 이 행위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용우 > 행위자의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사 대상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수사 대상이나 처벌에 이르지 않더라도 잘못된 방식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 이쪽 야당 측에선 여전히 '짜깁기다', '조작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이용우 > 글쎄요. 녹음 파일 들어보고도 그런 얘기 한다라고 하면 꿩인가요? 눈 속에다가 머리 박고 있으면 세상이 안 보이는 것처럼. 진실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정말 들어보고도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의 발로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이제 윤석열 또는 윤석열 정치검찰하고 절연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변호사 시절에 과거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입니다. 60년대 혁신정당 계열 사건, 70년대 긴급조치 사건, 80년대 전두환 정권 용공조작 사건. 이런 과거사 사건을 다뤄보면서 제가 어떤 감정들을 느꼈냐면, 제가 다뤘던 사건의 의뢰인 당사자들은 60대, 70대, 80대 연로하신 분들인데 청춘을, 인생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고문·가혹행위·구타, 영장 없는 불법 체포, 구금. 그때 당시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폭력기관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적어도 지식인이라든지 양심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국회가 발 벗고 나서서 그분들에 대한 그 잘못된 패악질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멈춰 세웠다면 그분들의 인생 또는 전체 국민들의 이런 부분들. 저는 그런 과정을 우리 국조특위가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치검찰이 좀 더 거칠지 않은 세련된 방식으로 그런 일탈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드러내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런 일 재발됩니다. 그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됩니다.◎ 진행자 >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인가요? 서민석 변호사 불러가지고 이 녹취 전말을 살펴보기로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습니까?◎ 이용우 >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될 겁니다.◎ 진행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라' 이렇게 요구하겠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우 > 지금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한복판에 나와가지고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동훈 씨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폰 비밀번호. 수사 과정에서 끝끝내 안 내놨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수사를 했던 당사자로서도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진상 은폐, 진실 은폐로 일관했던 사람이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이 국조특위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행자 > 국조특위의 향후 구체적 일정, 가장 중요한 일정은 뭔가요? 이제 이 건이 있고.◎ 이용우 > 일단 이번 주 금요일부터요.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검찰 관련된 각 기관들 보고를 받고요. 저희는 기관 보고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질의를 하겠다, 이런 태세를 가지고 있고. 세 차례의 기관 보고 끝나면 현장 조사를 갑니다. 문제의 수원지검, 중앙지검. 이 두 개의 장소를 국조특위 위원들이 두 개의 조로 쪼개서 하루에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4일에 걸친 청문회가 텀을 두고 진행이 됩니다.◎ 진행자 > 이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연어 술 파티' 의혹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감찰 결과는 왜 전체가 안 나오나요?◎ 이용우 > 지금 이 결과들이 다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자료 요구도 해놨거든요. 자료 요구 해놓은 거를 확인하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더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고.◎ 진행자 > 그 부분 궁금합니다.◎ 이용우 > 아시는 것처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나가면서 알박기 형식으로 대검 감찰부장을 임명하고 나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전체 대검찰청 소속의 여러 가지 감찰 부분들을 총괄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독립성을 또 보장받아요. 그런 자리에 있는 감찰부장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이번 특위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 거기를 의심하는군요. 민주당에서는 '뭔가 거기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용우 >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진행자 >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시간도 꽤 많이 지났고 다양한 진술, 광범위한 교도관들의 진술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왜 결론이 안 나오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용우 > 관련 TF의 조사 결과가 일단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뭔지를 자료제출 요구한 회신 자료라든지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필요하면, 부당한 행태들이 발견되면 징계든 수사든 촉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 그 부분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법무부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은 없습니까? 혹시 당에서 물어보면?◎ 이용우 > 법무부에서는 지금 감찰 조직이 사실상 아직 공석인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진행자 > 국민의힘은 지금 이 중동 위기를 예로 들면서 '정쟁을 중단하자' 이런 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국정조사, 특검법.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우 > 정쟁으로 몰아가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지난번 국조특위 회의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사건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국정조사법에 반한다. 그래서 위헌·위법한 국조특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법 해설서를 근거로 해서 다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사건은 총 일곱 개인데 일곱 개의 사건은 수사가 다 종결됐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럼 재판 중인 사건인데. 재판 중인 사건은 모두 다 국정조사 대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고 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진상규명에 방점을 찍고 있는 국정조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국회법 해설서에 명확히 나옵니다.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앵무새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결국 퇴장을 해버렸고요. 오늘은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지금 우리 국조특위 위원 중에 당시에 이 7대 사건의 변호인을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이해충돌 아니냐. 이해충돌은 또 국회법에 이해충돌 관련 사안은 국정조사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국회법 조항은 그런 사건을 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고요. 진행되는 사건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라면 배제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오로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다. 그거에 따라서 발견되는 내용에 따른 책임 추궁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얘기로 자꾸 이 국조특위를 정쟁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만약 윤석열 정치 검찰의 행태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면 되거든요.◎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는 7대 사건이 무엇무엇이죠?◎ 이용우 > 대장동, 위례 사건 두 개하고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통계 조작 사건,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언론 보도한 것 관련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7대 사건인데 다 이미 수사 종결되고 재판 중인 사건들입니다.◎ 진행자 > 정말 들어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들이네요.◎ 이용우 > 윤석열 정치 검찰에서 정말 문제가 심각했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적 의혹들이 된 사건들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저는 이 사건 이외에도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행태들은 법무부에서 빠르게 과거사 청산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