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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진 기자]
▲ 고흥군청 고흥군청 전경
ⓒ 정병진
전라남도 고흥군청이 지역 내 계절 이주노동자의 장시간 근로 및 저임금 의혹에 대해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해야 한다"며 "하반기부터는 3교대 야마토무료게임 근무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휴무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저임금의 급여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흥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와 만나 "김 공장의 경우 24시간 가동되다 보니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최소 일주 릴게임황금성 일에 하루는 쉬도록 해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3교대 근무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공장의 24시간 가동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는 근로계약서에 8시간으로 기재된 사업장은 제외하고, 기본 10시간 이상 근로를 반영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만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굴 까기 이주 노동자 논란 이후 개선 사이다쿨접속방법 된 사항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그동안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접수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배제하고, 노동자가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근로계약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과 라오스와 맺은 양해 각서(MOU) 가운데 필리핀은 하반기부터 신규 도입을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새벽 사이다쿨 3시부터 굴 까도 월 23만원"... 현대판 노예제 의혹 공방 https://omn.kr/2h8oq
브로커 의존 문제에 대해서는 "필리핀 일부 지역은 현지 지자체가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구조였기 때문에 의존하게 된 측면이 있다"라며 "고용주들도 서류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군청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바다이야기룰 이러한 문제는 고흥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법무부가 계절근로자를 전담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고흥지역 한 김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국적 노동자 A씨는 기자와 만나 지난 수 개월 동안 한 달 내내 휴무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지만, 급여는 최저시급에 크게 못 미치는 190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계절노동자로 입국해 현재 김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장과 운전기사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계절 이주노동자라고 했다. 그는 주야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월급은 190만 원대라고 말했다. 휴무일에 대해 묻자 "설날 하루만 쉬었다"고 답했다.
한편 계절 이주노동자는 농어업 특례(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가 근로시간 제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설날 하루를 제외하고 휴무 없이 근무를 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제1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덧붙이는 글
▲ 고흥군청 고흥군청 전경
ⓒ 정병진
전라남도 고흥군청이 지역 내 계절 이주노동자의 장시간 근로 및 저임금 의혹에 대해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해야 한다"며 "하반기부터는 3교대 야마토무료게임 근무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휴무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저임금의 급여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흥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와 만나 "김 공장의 경우 24시간 가동되다 보니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최소 일주 릴게임황금성 일에 하루는 쉬도록 해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3교대 근무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공장의 24시간 가동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는 근로계약서에 8시간으로 기재된 사업장은 제외하고, 기본 10시간 이상 근로를 반영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만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굴 까기 이주 노동자 논란 이후 개선 사이다쿨접속방법 된 사항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그동안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접수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배제하고, 노동자가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근로계약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과 라오스와 맺은 양해 각서(MOU) 가운데 필리핀은 하반기부터 신규 도입을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새벽 사이다쿨 3시부터 굴 까도 월 23만원"... 현대판 노예제 의혹 공방 https://omn.kr/2h8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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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룰 이러한 문제는 고흥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법무부가 계절근로자를 전담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고흥지역 한 김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국적 노동자 A씨는 기자와 만나 지난 수 개월 동안 한 달 내내 휴무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지만, 급여는 최저시급에 크게 못 미치는 190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계절노동자로 입국해 현재 김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장과 운전기사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계절 이주노동자라고 했다. 그는 주야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월급은 190만 원대라고 말했다. 휴무일에 대해 묻자 "설날 하루만 쉬었다"고 답했다.
한편 계절 이주노동자는 농어업 특례(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가 근로시간 제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설날 하루를 제외하고 휴무 없이 근무를 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제1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덧붙이는 글

